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21.3.8.>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2. 2. 23.>삭제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2. 19.> | |
| 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9조 관련) | |
| 총계 | 41 |
| 일반직 계 | 41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
|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3 |
|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 | 20 |
|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감사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연구사 | 13 |
| 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 4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