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21.3.8.>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2. 2. 23.>삭제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2. 23.>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0조 관련) | |
| 제10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 |
| 총계 | 2 |
| 일반직 계 | 2 |
|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 | 1 |
|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감사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연구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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