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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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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경우법 제54조의2
제1항
1) 해당 서신을 우편관서에 접수하는 경우의 우편요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7501,0002,000
2) 해당 서신을 우편관서에 접수하는 경우의 우편요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5,00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우편요금의
2배 이하의 금액
나.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경우법 제54조의2
제3항제1호
505050
다. 법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의2
제2항제1호
3006001,000
라. 법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4조의2
제2항제2호
3006001,000
마. 법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법 제54조의2
제2항제3호
3006001,000
바. 법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업을 한 경우법 제54조의2
제2항제4호
3006001,000
사. 법 제45조의7에 따른 자료제출·보고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4조의2
제2항제5호
3006001,000
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경우법 제54조의2
제3항제2호
5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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