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경우 | 법 제54조의2 제1항 | |||
| 1) 해당 서신을 우편관서에 접수하는 경우의 우편요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750 | 1,000 | 2,000 | |
| 2) 해당 서신을 우편관서에 접수하는 경우의 우편요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00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우편요금의 2배 이하의 금액 | |||
| 나.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경우 | 법 제54조의2 제3항제1호 | 50 | 50 | 50 |
| 다. 법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의2 제2항제1호 | 300 | 600 | 1,000 |
| 라. 법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4조의2 제2항제2호 | 300 | 600 | 1,000 |
| 마. 법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 | 법 제54조의2 제2항제3호 | 300 | 600 | 1,000 |
| 바. 법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업을 한 경우 | 법 제54조의2 제2항제4호 | 300 | 600 | 1,000 |
| 사. 법 제45조의7에 따른 자료제출·보고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4조의2 제2항제5호 | 300 | 600 | 1,000 |
| 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경우 | 법 제54조의2 제3항제2호 | 50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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