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6.> | ||||||
| 보증금 납부서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보증금액 | 일금 : 원정(₩ ) | |||||
| 위탁계약기간 | 부터 까지 | |||||
| 위 금액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본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변상금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우정청장 귀하 | ||||||
| 우체국예금의 종류 | 계좌번호 | |||||
| 예금금액 | 예금기간 | |||||
| 위와 같이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우체국장 |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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