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5.> | |||||||||||||||||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 영업종목 | ||||||||||||||||
|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 전화번호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우정청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 수수료 없음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 | 위탁계약 체결 | |||||||||||
| 신청인 |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 ||||||||||||||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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