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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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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1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13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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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8. 30.>
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13조제3항 관련)
1. 일반직 국가공무원
행정직군
·
과학기술
직군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3급4급5급6급7급8급9급
2급 22호봉20호봉20호봉18호봉18호봉15호봉12호봉10호봉
우정직군 공무원우정1급우정2급우정3급우정4급우정5급우정6급우정7급우정8급우정9급
20호봉20호봉20호봉20호봉18호봉18호봉15호봉12호봉10호봉
비고
1.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직급별 기준 호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따른 월봉급액에 따른다.
2.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별정우체국 직원
국장 및
사무직
국장사무장사무주임사무원
6급 18호봉7급 15호봉8급 12호봉9급 10호봉
집배원집배 6급집배 7급집배 8급집배 9급
6급 18호봉7급 15호봉8급 12호봉9급 10호봉
비고
1.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직급별 기준 호봉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월봉급액에 따른다.
2. 국장 및 사무직에 대해서는 행정직군·과학기술직군 공무원의 직급 및 호봉을 적용하고, 집배원에 대해서는 우정직군 공무원의 직급 및 호봉을 적용한다.
3.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3. 일반직 국가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외의 사람에 대한 상여금 지급기준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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