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8. 30.> | |||||||||||||
| 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13조제3항 관련) | |||||||||||||
| 1. 일반직 국가공무원 | |||||||||||||
| 행정직군 · 과학기술 직군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2급 22호봉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 우정직군 공무원 | 우정1급 | 우정2급 | 우정3급 | 우정4급 | 우정5급 | 우정6급 | 우정7급 | 우정8급 | 우정9급 | ||||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 비고 1.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직급별 기준 호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따른 월봉급액에 따른다. 2.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별정우체국 직원 | |||||||||||||
| 국장 및 사무직 | 국장 | 사무장 | 사무주임 | 사무원 | |||||||||
| 6급 18호봉 | 7급 15호봉 | 8급 12호봉 | 9급 10호봉 | ||||||||||
| 집배원 | 집배 6급 | 집배 7급 | 집배 8급 | 집배 9급 | |||||||||
| 6급 18호봉 | 7급 15호봉 | 8급 12호봉 | 9급 10호봉 | ||||||||||
| 비고 1.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직급별 기준 호봉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월봉급액에 따른다. 2. 국장 및 사무직에 대해서는 행정직군·과학기술직군 공무원의 직급 및 호봉을 적용하고, 집배원에 대해서는 우정직군 공무원의 직급 및 호봉을 적용한다. 3.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3. 일반직 국가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외의 사람에 대한 상여금 지급기준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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