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물류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9. 15.>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90일
신청인물류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인증신청사업분야□ 화물자동차운송기업 □ 물류창고기업(시설명: )
□ 국제물류주선기업 □ 화물정보망기업
□ 종합물류서비스기업(영위하는 물류사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1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3백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심 사인 증통 지
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5: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