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9. 15.> | ||||||||||||||||||||||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물류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인증신청사업분야 | □ 화물자동차운송기업 □ 물류창고기업(시설명: ) □ 국제물류주선기업 □ 화물정보망기업 □ 종합물류서비스기업(영위하는 물류사업: ) | |||||||||||||||||||||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1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3백만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인 증 | | 통 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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