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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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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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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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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6. 9. 18.>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제2조 관련)



비고
제5호나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물류기업은 해당 물류기업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인증 대상
물류기업
인증기준
1. 화물자동차운송기업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화주에게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출 것
라.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영상태를 유지할 것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물류창고기업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재난안전정보를 관리하고,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 예방조치를 하며,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다.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
라.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국제물류주선기업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다. 화주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갖출 것
라. 국제 물류수요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제화 업무역량을 갖출 것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화물정보망기업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화물운송 거래정보 관리체계가 우수할 것
나. 화물정보망 운영의 안정성 및 보안관리가 양호할 것
다. 화물정보망의 이용 및 거래 실적이 적정할 것
라. 화물운송거래의 투명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적이 양호할 것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종합물류서비스기업다음 각 목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인증을 모두 받거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인증을 모두 받은 자일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1) 영 별표 1에 따른 대분류(종합물류서비스업은 제외한다)별 세분류에 해당하는 물류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영위할 것
2) 영위하는 1개 물류사업의 매출액이 각각 전체 물류사업 총매출액의 3퍼센트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일 것
3) 전체 물류사업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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