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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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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07.11.12>삭제
별표 제2호외무공무원 대외직명기준(제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9. 3. 12.>삭제
별표 제3호적격심사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07.11.12>삭제
별표 제5호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적격심사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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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3] <개정 2025. 10. 10.>
적격심사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구분외국어 어학검정 기준
외교통상직영어능력검정 50점(TOP/TWP), 700점(TEPS,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85점(TEPS,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이상 또는 제2외국어능력검정 60점 이상
외무영사직영어능력검정 40점(TOP/TWP), 550점(TEPS,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296점(TEPS,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또는 제2외국어능력검정 50점 이상
외교정보기술직영어능력검정 40점(TOP/TWP), 550점(TEPS,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296점(TEPS,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또는 제2외국어능력검정 40점 이상
비고
1. 영어능력검정 중 "TOP/TWP"란 국립외교원이 주관하여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에 위탁·시행하는 영어 말하기/쓰기 시험을 의미한다.
2. 영어능력검정 중 "TEPS"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서 국립외교원이 주관하여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에 위탁·시행하는 것과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가 자체 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제2외국어능력검정이란 국립외교원이 주관하는 제2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을 의미한다.
4.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근무ㆍ재외동포청근무·파견 및 휴직 중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를 위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의 유효기간(10년)이 지난 경우 또는 재외공관근무ㆍ재외동포청근무·파견 및 휴직 후 외교부 본부 귀임 시 위 표에 따른 어학검정 점수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는 경우에는 귀임 후 해당 어학검정 점수가 1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신규채용자의 경우 채용 후 외교부 본부 실제 근무기간 5년 동안 위 표에 따른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에 달하는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가 없음을 사유로 적격심사에 회부되지 않는다.
6.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근무ㆍ재외동포청근무ㆍ파견 및 휴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경우 부여된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외교부 본부 귀임 후 1년까지는 위 표에 따른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가 없어도 적격심사에 회부되지 않는다.
7. 외교부장관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인 외무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 어학검정의 종류, 기준점수 및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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