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별지6건 · 보관 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07.11.12>삭제
별표 제2호의2삭제 <2019. 3. 12.>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7.11.12>삭제
| ■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 <개정 2013.3.23> | |||
| 외무공무원 대외직명기준(제6조관련) | |||
| 직무 및 대외직명 직렬 및 경력 | 외교 | 영사 | |
| 참사관급이상직위경력자 | 실장급 이상 직위 및 특명전권대사 경력자 | 특명전권대사·대사·특명전권공사·공사·대리대사 | 총영사 |
| 공사급 직위(심의관을 제외한다) 및 총영사 경력자 | 특명전권대사·대사·특명전권공사·공사·대리대사·공사참사관 | 총영사·부총영사 | |
| 심의관·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경력자 | 특명전권대사·특명전권공사·공사·대리대사·공사참사관·참사관 | 총영사·부총영사 | |
| 참사관급 직위(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를 제외한다) 경력자 | 공사·대리대사·공사참사관·참사관·1등서기관 | 총영사·부총영사·영사 | |
| 참사관급미만직위경력자 | 외교통상직렬 |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 영사·부영사 |
| 외무영사직렬 |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 영사·부영사 | |
| 외교정보기술직렬 |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 영사·부영사 | |
| 비고 1. 재외공관에 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은 당해 공무원의 계급상당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기준에 따라 외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 심의관의 범위에는 심의관급 파견자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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