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외무공무원임용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07.11.12>삭제
별표 제2호외무공무원 대외직명기준(제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9. 3. 12.>삭제
별표 제3호적격심사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07.11.12>삭제
별표 제5호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무공무원 대외직명기준(제6조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 <개정 2013.3.23>
외무공무원 대외직명기준(제6조관련)
직무 및 대외직명
직렬 및 경력
외교영사
참사관급이상직위경력자실장급 이상 직위 및 특명전권대사 경력자특명전권대사·대사·특명전권공사·공사·대리대사총영사
공사급 직위(심의관을 제외한다) 및 총영사 경력자특명전권대사·대사·특명전권공사·공사·대리대사·공사참사관총영사·부총영사
심의관·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경력자특명전권대사·특명전권공사·공사·대리대사·공사참사관·참사관총영사·부총영사
참사관급 직위(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를 제외한다) 경력자공사·대리대사·공사참사관·참사관·1등서기관총영사·부총영사·영사
참사관급미만직위경력자외교통상직렬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영사·부영사
외무영사직렬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영사·부영사
외교정보기술직렬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영사·부영사
비고
1. 재외공관에 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은 당해 공무원의 계급상당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기준에 따라 외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 심의관의 범위에는 심의관급 파견자를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