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외국어평정의 점수별 기본점수 및 추가점수(제5조 관련) | ||||||
| TOP/TWP, 제2외국어 | 90점 이상 | 80점 〜 90점 미만 | 70점 〜 80점 미만 | 60점 〜 70점 미만 | 50점 〜 60점 미만 | 45점 〜 50점 미만 |
| TEPS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 960점 이상 | 930점 〜 959점 | 900점 〜 929점 | 800점 〜 899점 | 700점 〜 799점 | 625점 〜 699점 |
| TEPS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569점 이상 | 545점 〜 568점 | 525점 〜 544점 | 452점 〜 524점 | 385점 〜 451점 | 340점 〜 384점 |
| 기본점수 | 12 | 11 | 10 | 9 | 8 | 2 |
| 추가점수 | 2 | 2 | 1.5 | 1.0 | 0.5 | 0 |
| * 비고: 1.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경우에는 TOP/TWP와 제2외국어의 경우에는 5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TEPS의 경우에는 70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TEPS의 경우에는 385점 이상의 점수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한다. 2. 외교부장관은 위 표 및 비고 제1호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승격후보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평정의 점수별 기본점수 및 추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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