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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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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국어평정의 점수별 기본점수 및 추가점수(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점평정 기준표(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승격후보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국어평정의 점수별 기본점수 및 추가점수(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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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평정의 점수별 기본점수 및 추가점수(제5조 관련)
TOP/TWP,
제2외국어
90점 이상80점 〜
90점 미만
70점 〜
80점 미만
60점 〜
70점 미만
50점 〜
60점 미만
45점 〜
50점 미만
TEPS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960점
이상
930점 〜 959점900점 〜 929점800점 〜 899점700점 〜 799점625점 〜 699점
TEPS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569점
이상
545점 〜
568점
525점 〜 544점452점 〜 524점385점 〜
451점
340점 〜
384점
기본점수121110982
추가점수221.51.00.50
* 비고: 1.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경우에는 TOP/TWP와 제2외국어의 경우에는 5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TEPS의 경우에는 70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TEPS의 경우에는 385점 이상의 점수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한다.
2. 외교부장관은 위 표 및 비고 제1호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승격후보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평정의 점수별 기본점수 및 추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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