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가점평정 기준표(제5조의2 관련) | |||
| 가점 항목 | 부여기준 | 점수 | 비고 |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 지역 근무경력 | 10개월 이상 1년 10개월 미만 | 1.0점 | 특수지 근무경력의 산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
| 1년 10개월 이상 | 2.0점 | ||
| ※ 비고: 특수지 다지역 근무경력의 경우, 해당 경력을 2로 나누어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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