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3삭제 <2013.10.8>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2023. 2. 2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 9. 13.>삭제
|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3. 24.> | |
|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 |
| 총계 | 1,511 |
| 외무공무원 계 | 1,511 |
| 14등급 외무공무원 | 13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 232 |
| 13등급 외무공무원 | 2 |
| 12등급 외무공무원 | 4 |
| 11등급 외무공무원 | 7 |
| 10등급 외무공무원 | 17 |
| 9등급 외무공무원 | 126 |
| 8등급 외무공무원 | 177 |
| 7등급 외무공무원 | 44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 222 |
| 5등급ㆍ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 274 |
| 5등급ㆍ6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 25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 36 |
|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 266 |
|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 46 |
| 3등급 또는 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 2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