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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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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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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별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제45조 관련)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경우
5.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경우
7. 제12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
9. 제1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경우
1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13. 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8조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6.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
19.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0.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2.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2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2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2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26.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계약서류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9.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 제24조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3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3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공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5. 제25조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6. 제26조에 따른 투자금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7.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8.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39. 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40.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을 한 경우
42.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도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45.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6.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7.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9.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50.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2. 제46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53. 제47조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4.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