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예비군특수복 중 야전상의·점퍼의 제식(제18조의3제3호가목 관련) |
| 1. 야전상의 ○ 지질: 면직 또는 혼방 ○ 색상: 「군인복제령」 제10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야전상의의 색상에 따름 2. 점퍼 ○ 깃: 착탈식 인조털 ○ 지질: 면직 또는 혼방 ○ 색상: 「군인복제령」 제10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점퍼의 색상에 따름 ○ 겉붙임주머니: 필요에 따라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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