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2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
|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 간접지원사업 |
| 3.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 특별지원사업 |
| 비고 1. 상수원관리지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제21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위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은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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