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경우 | 법 제25조제2항제1호 | 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나.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1호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마. 삭제 <2025. 9. 2.> | ||||
| 바.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 제2항제2호 | 20만원 | ||
| 사.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4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경우 | 법 제25조 제2항제3호 | 30만원 | ||
| 자.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5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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