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
|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제2조 관련) | ||
| 구분 | 세부 업종 | 범위 |
| 1. 주문 연구 산업 | 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물리, 화학, 생물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의ㆍ약학, 그 밖의 자연과학(수리통계학, 전산학,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 나. 공학 연구개발업 | 기계공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 공학, 그 밖의 공학(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핵공학, 항공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
| 다. 융합 연구개발업 |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학문이 융합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
| 라.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 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
| 2. 연구 관리 산업 | 가.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 연구개발 관련 정책ㆍ전략 수립, 사업ㆍ과제 기획, 기술ㆍ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관리(진도 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 나.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지원업 |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ㆍ활용, 기술 이전ㆍ거래, 기술 투자ㆍ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
| 다.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 시제품 등 연구개발제품의 기능 및 외관 등에 관한 설계 및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 |
| 라.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 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
| 마. 연구실 안전관리업 | 연구실 사고 예방ㆍ대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 |
| 3. 연구 장비 산업 | 가. 광학ㆍ전자영상장비 개발업 | 연구용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ㆍ영상처리장비, 광파 발생ㆍ측정장비, 방사선 발생ㆍ측정 장비, 이미지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
| 나. 화합물 전처리ㆍ분석장비 개발업 | 연구용 바이오 제조ㆍ분석 장비, 분리정제장비, 분리분석장비, 분광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입자분석장비, 전기화학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 |
| 다. 물리적 측정장비 개발업 | 연구용 온도ㆍ열ㆍ습도ㆍ수분 측정장비, 길이ㆍ위치 측정장비, 시간ㆍ주파수ㆍ속도ㆍ회전수 측정장비, 질량ㆍ무게ㆍ부피ㆍ밀도 측정장비, 힘ㆍ토크ㆍ압력ㆍ진공 측정장비, 음향ㆍ소음ㆍ진동ㆍ충격 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표면특성 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 |
| 라.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 | 광학ㆍ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전처리ㆍ분석 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산업 | |
| 마.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 | 연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산업 | |
| 4. 연구 재료 산업 | 가. 연구용 물질ㆍ시약 개발업 |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거나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유기, 무기, 바이오 물질ㆍ시약을 개발하는 산업 |
| 나. 연구용 기구 개발업 |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개발하는 산업 | |
| 다. 그 밖의 연구재료 개발업 | 연구용 물질ㆍ시약, 연구용 기구 외 연구재료를 개발하는 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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