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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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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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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제2조 관련)
구분세부 업종범위
1. 주문
연구
산업
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물리, 화학, 생물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의ㆍ약학, 그 밖의 자연과학(수리통계학, 전산학,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공학 연구개발업기계공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 공학, 그 밖의 공학(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핵공학, 항공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다. 융합 연구개발업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학문이 융합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라.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2. 연구
관리
산업
가.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연구개발 관련 정책ㆍ전략 수립, 사업ㆍ과제 기획, 기술ㆍ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관리(진도 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지원업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ㆍ활용, 기술 이전ㆍ거래, 기술 투자ㆍ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시제품 등 연구개발제품의 기능 및 외관 등에 관한 설계 및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라.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마. 연구실 안전관리업연구실 사고 예방ㆍ대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3. 연구
장비
산업
가. 광학ㆍ전자영상장비 개발업연구용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ㆍ영상처리장비, 광파 발생ㆍ측정장비, 방사선 발생ㆍ측정 장비, 이미지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나. 화합물 전처리ㆍ분석장비 개발업연구용 바이오 제조ㆍ분석 장비, 분리정제장비, 분리분석장비, 분광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입자분석장비, 전기화학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다. 물리적 측정장비 개발업연구용 온도ㆍ열ㆍ습도ㆍ수분 측정장비, 길이ㆍ위치 측정장비, 시간ㆍ주파수ㆍ속도ㆍ회전수 측정장비, 질량ㆍ무게ㆍ부피ㆍ밀도 측정장비, 힘ㆍ토크ㆍ압력ㆍ진공 측정장비, 음향ㆍ소음ㆍ진동ㆍ충격 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표면특성 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라.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광학ㆍ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전처리ㆍ분석 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산업
마.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연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산업
4. 연구
재료
산업
가. 연구용 물질ㆍ시약 개발업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거나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유기, 무기, 바이오 물질ㆍ시약을 개발하는 산업
나. 연구용 기구 개발업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개발하는 산업
다. 그 밖의 연구재료 개발업연구용 물질ㆍ시약, 연구용 기구 외 연구재료를 개발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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