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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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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연구산업의 범위
제3조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제5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제6조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
제7조
신고의 보완 등
제8조
변경신고
제9조
신고의 갱신
제10조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제11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등
제14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15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사업 수행기관
제16조
연구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제17조
연구산업협회의 업무
제18조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9조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제20조
보고ㆍ제출의 요청 등
제21조
업무의 위탁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063호
2021.10.19
제34449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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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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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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