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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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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허가대상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허가대상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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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허가대상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허가대상행위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2. 허가대상행위의 방법 및 결과가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3. 땅파기 과정이 수반되는 허가대상행위의 경우에는 지형의 변형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것
4.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을 사용해야 하는 허가대상행위의 경우에는 그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에 의해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을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6:49: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