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여신전문금융업법 [별표] <개정 2025. 1. 21.> |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제53조제4항 관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의2.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결제하는 경우 2.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본금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부대업무를 한 경우 7.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를 발급한 경우 8.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경우 9.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약관 등을 신청자에게 서면 등으로 내주지 아니한 경우 10.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경우 10의2. 제14조의5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 11.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6조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경우 1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통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14.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조제10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이용금액을 받은 경우 16.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16의2.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및 영업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17. 제17조를 위반하여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18조를 위반하여 거래조건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9. 제21조를 위반하여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21.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공동 이용 명령을 위반한 경우 22. 제24조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와 관련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23의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3의3.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3의4.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24.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5.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대여등의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26.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용 명령을 위반한 경우 27. 제39조를 위반하여 거래조건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28.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9. 제4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0.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30의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의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0의4. 제46조의3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1. 제47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32. 제48조를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33. 제4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4.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총액 제한과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35. 제49조의2 또는 제50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36.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 37.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37의2.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횡령, 배임, 증여,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 38. 삭제 <2015.7.31.> 39. 삭제 <2015.7.31.> 40. 삭제 <2015.7.31.> 41. 삭제 <2015.7.31.> 42.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3. 제50조의8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3의2. 제50조의11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4. 제53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5.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6.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사기록부의 기록·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7.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8.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9.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51. 제5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2. 제5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3. 제54조의3제7항에 따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53의2. 제5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3의3. 제5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3의4. 제5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3의5. 제5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53의6. 제5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한 경우 54.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55. 제56조에 따른 감사인의 지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6. 제57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7. 그 밖에 거래자의 보호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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