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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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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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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60일
신청인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2. 그 밖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재지정
신청인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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