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 2. 교육 시설 보유 현황 3.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 5. 교육훈련 운영규정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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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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