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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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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1호
2천만원
2. 법 제15조제3항(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2호
3천만원
3. 법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3호
3천만원
4. 법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4호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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