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2천만원 |
| 2. 법 제15조제3항(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3천만원 |
| 3. 법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3천만원 |
| 4. 법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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