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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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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어린이이용시설(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8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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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8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치처분으로 감경(제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제8조
제5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제8조
제5항
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제8조
제5항
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라.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제8조
제5항
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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