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8조제6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치처분으로 감경(제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8조 제5항 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8조 제5항 제2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제8조 제5항 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라.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제5항 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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