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6.> |
| 어린이이용시설(제2조 관련) |
|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과학관 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건물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공공도서관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5.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아 체험교육을 위한 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 8.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9. 그 밖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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