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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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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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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8.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관계 행정기관은 제외한다)법 제36조제1항
제1호
6080100
나.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36조제1항
제2호
6080100
다.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법 제36조제1항
제3호
6080100
라.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법 제36조제1항
제4호
6080100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법 제36조제1항
제5호
6080100
바.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법 제36조제1항
제6호
304050
사.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법 제36조제1항
제7호
6080100
아.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6조제1항
제8호
304050
자.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6조제1항
제9호
5 이상 200 이하
비고
1. 제2호자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생산연도, 품질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저 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생산연도, 품질 등의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하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저 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부과한다.
2. 제2호자목의 과태료 부과방법
가. 양곡매매업소에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매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양곡가공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곡매매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양곡가공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거나 운반 중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가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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