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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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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제1호250500
나.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제2호250500
다. 법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제3호250500
라. 법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법 제34조제1항제1호2,5005,000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법 제34조제1항제2호2,5005,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법 제34조제2항5001,000
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4항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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