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5. 14.>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제8조제2항 관련) | ||
| 암의 종류 | 검진주기 | 연령 기준 등 |
| 위암 | 2년 | 40세 이상의 남ㆍ여 |
| 간암 | 6개월 |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 대장암 | 1년 | 50세 이상의 남ㆍ여 |
| 유방암 | 2년 | 40세 이상의 여성 |
| 자궁경부암 | 2년 | 20세 이상의 여성 |
| 폐암 | 2년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 비 고 1.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 2.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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