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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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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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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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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5. 14.>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제8조제2항 관련)
암의 종류검진주기연령 기준 등
위암2년40세 이상의 남ㆍ여
간암6개월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1년50세 이상의 남ㆍ여
유방암2년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2년20세 이상의 여성
폐암2년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비 고
1.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
2.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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