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아이와 그 보호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1호 | 100 | 200 | 300 |
|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1호의2 | 100 | 200 | 300 |
| 다. 법 제10조의4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2호 | 100 | 200 | 300 |
| 라.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2 | 100 | 200 | 300 |
| 마. 법 제11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3 | |||
|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한 경우 | 100 | 200 | 300 | |
|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 300 | 300 | 300 | |
| 바. 법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4 | 100 | 200 | 300 |
| 사.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3호 | 100 | 200 | 300 |
| 아.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4호 | 100 | 200 | 300 |
| 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5호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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