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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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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아이와 그 보호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호
100200300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호의2
100200300
다. 법 제10조의4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2호
100200300
라.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2
100200300
마. 법 제11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3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한 경우100200300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300300300
바. 법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4
100200300
사.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3호
100200300
아.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4호
100200300
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5호
10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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