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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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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제1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제1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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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1. 11. 9.>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제11조제4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법 제15조제4항제1호3년
나.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에 시작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법 제15조제4항제2호2년
다.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15조제4항제3호2년
라.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법 제15조제4항제4호2년
마.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5조제4항제5호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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