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1. 11. 9.>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제11조제4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제한기간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15조제4항제1호 | 3년 |
| 나.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에 시작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 법 제15조제4항제2호 | 2년 |
| 다.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5조제4항제3호 | 2년 |
| 라.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 법 제15조제4항제4호 | 2년 |
| 마.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제4항제5호 | 2년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