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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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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29.>삭제
별표 제2호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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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15조제3항 관련)
구분자 격 기 준
성교육 전문
기관의 장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원 및
전문
강사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지역의 사정으로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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