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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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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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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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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시설과 설비
가. 강의실: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1개 이상
나. 실습실: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 1개 이상
다. 화장실: 남녀를 구분하되,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라. 급수시설: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제5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면 및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바. 소방시설: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교육프로그램
쌀가공식품산업 창업 희망자 교육, 쌀가공업체 취업 희망자 교육, 쌀가공산업 종사자 보수교육, 쌀가공산업 경영, 쌀가공식품 마케팅, 쌀가공산업 관련 법규, 쌀가공식품 개발 및 품질향상, 위생, 쌀가공 식품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 관련 강사 양성과정, 그 밖에 쌀가공식품의 세계화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3. 교육시간: 교육시간은 연 96시간 이상(실습을 포함한다)이 되도록 구성할 것
4. 강사의 자격
가. 관련 교육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관련 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
다. 관련 과목에 대한 해당 업종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5. 평가관리: 교육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월 1회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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