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9.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2항 제1호 | 100 | 150 | 200 |
|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2항 제2호 | 50 | 100 | 200 |
| 다.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호 | 200 | 300 | 400 |
| 라.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2항제3호 | 100 | 150 | 200 |
| 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150 | 200 | 300 |
| 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200 | 300 | 400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15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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