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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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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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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4.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
제3항제1호
200350500
나. 법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6조
제3항제2호
200350500
다.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6조제2항
1) 유지기준을 50% 미만 초과한 경우506080
2) 유지기준을 50% 이상 100% 미만 초과한 경우80100130
3) 유지기준을 100% 이상 200% 미만 초과한 경우130160200
4) 유지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경우200250300
라.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제3항제4호5070100
마.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경우법 제16조제3항제5호
1)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않은 경우300300300
2)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경우500500500
바.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경우법 제16조
제3항제3호
200350500
사.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2호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5001,0002,000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거짓으로 확인받거나 시험확인서 또는 표지를 위ㆍ변조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5001,0002,000
3)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결과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5001,0002,000
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법 제16조제1항
제3호
5001,0002,000
자.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경우법 제16조제3항제6호100150200
차.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제3항제7호의2250370500
카.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제3항
제7호의3
250370500
타.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경우법
제16조제1항
제4호
5001,0002,000
파.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법 제16조
제3항제8호
200350500
하.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경우법 제16조제3항제8호의2
1) 측정값을 조작하게 한 경우250370500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ㆍ분석하도록 요구한 경우200300400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측정을 요구한 경우100150200
거.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법
제16조제3항
제8호의3
100300500
너.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법 제16조제3항제9호100150200
더.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6조제3항제10호2503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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