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제46조의2제2항 관련) |
| 1.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시청사 2.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교육청사 3.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소방서 4.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5.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6.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아트센터 7.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광역복지시설 8.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은하수공원 9.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119특수구조단 10.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종합체육시설 11.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환승주차장 12.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창의진로교육원 13.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평생교육원 14.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지식산업센터 15. 제39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홈페이지 16. 제5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행복아파트 17. 제5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경로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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