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2020. 2. 4.>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처분 사유(제14조제2항제9호 관련) 1. 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 또는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8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5조제7항제4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5조제7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45조제7항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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