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처분 사유(제14조제2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처분 사유(제14조제2항제9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2020. 2. 4.>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처분 사유(제14조제2항제9호 관련)

1. 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 또는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8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5조제7항제4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5조제7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45조제7항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