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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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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제3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20.2.4>
제4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6조
허가의 요건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제9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제9조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10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제11조
겸영업무
제11조의2
부수업무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개정 2020.2.4>
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6조
제17조
처리의 위탁
제17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개정 2020.2.4>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개정 2020.2.4>
제1절
신용정보업 <개정 2020.2.4>
제22조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제22조의2
신용정보 등의 보고
제22조의3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제22조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6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7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2020.2.4>
제22조의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제22조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ㆍ제공 <신설 2020.2.4>
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신설 2020.2.4>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제25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제26조의2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6조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6조의4
데이터전문기관
제5절
채권추심업 <신설 2020.2.4>
제27조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27조의2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3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34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4조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제35조의2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제35조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제36조의2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8조의2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제3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9조
무료 열람권
제39조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39조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40조의2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40조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제41조의2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43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3조의3
손해배상의 보장
제44조
신용정보협회
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신설 2026.5.12>
제44조의2
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제44조의3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제44조의4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5
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제8장
보칙 <개정 2026.5.12>
제45조
감독ㆍ검사 등
제45조의2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45조의4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제45조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46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제48조
청문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9617호
2009.4.1
제10228호
무역보험법 2010.4.5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2011.3.29
제10690호
2011.5.1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5.2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16호
2015.3.11
제13337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015.6.22
제14122호
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823호
2017.4.1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146호
2017.11.28
제15748호
2018.8.14
제15933호
2018.12.11
제16188호
2018.12.31
제16930호
개인정보 보호법 2020.2.4
제16957호
2020.2.4
제17354호
전자서명법 2020.6.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124호
2021.4.20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2023.3.14
제20304호
2024.2.13
제21445호
개인정보 보호법 2026.3.10
제21646호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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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처분 사유(제14조제2항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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