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제2조 관련) | |||||
|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 = 매월 말 기준으로 같은 군(群)에 속하는 전체 금융회사등의 기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금융회사등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 |||||
| 구 분 | 금융회사등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 ||||
| 상위 1위 | 상위 2위 | 하위 3위 | 하위 2위 | 하위 1위 | |
| 가군 금융회사등 | -1백분의 10 | -1백분의 5 | +1백분의 3 | +1백분의 5 | +1백분의 7 |
| 나군 금융회사등 | -1백분의 7 | -1백분의 3 | +1백분의 2 | +1백분의 3 | +1백분의 5 |
| 비고 1. 금융회사등의 평가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금융회사등이 기술력·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출을 통하여 지원한 정도,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의 조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2. 금융회사등을 가군 금융회사등과 나군 금융회사등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3. 신용보증기금은 매월 말 기준으로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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