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출연요율(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제2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제2조 관련)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 = 매월 말 기준으로 같은 군(群)에 속하는 전체 금융회사등의 기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금융회사등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구 분금융회사등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상위 1위상위 2위하위 3위하위 2위하위 1위
가군 금융회사등-1백분의 10-1백분의 5+1백분의 3+1백분의 5+1백분의 7
나군 금융회사등-1백분의 7-1백분의 3+1백분의 2+1백분의 3+1백분의 5
비고
1. 금융회사등의 평가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금융회사등이 기술력·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출을 통하여 지원한 정도,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의 조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2. 금융회사등을 가군 금융회사등과 나군 금융회사등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3. 신용보증기금은 매월 말 기준으로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