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출연요율(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출연요율(제2조 관련)

표 1개 · 캐시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출연요율(제2조 관련)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경우
구분요율
기준요율연율 1만분의 22.5
차등요율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
1 미만-연율 1만분의 2
1 이상 2 미만-연율 1만분의 1
2 이상 3 미만0
3 이상 4 미만+연율 1만분의 1
4 이상+연율 1만분의 2
출연요율기준요율+차등요율
비고
가. 총 출연금액의 산정 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납 출연금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시기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나. 총 대위변제금액의 산정 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을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
출연요율은 제1호에 따른 기준요율과 차등요율에 각각 4분의 1을 곱하여 합산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