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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원조사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원조사집계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술개발(시험제품 제작)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비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비축물자 실태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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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2. 24.>(앞쪽)
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① 업체명② 대표자
주소③ 본사
④ 공장
⑤ 시설명⑥ 기준⑦ 규모⑧ 기간비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산시설을 (보강ㆍ확장)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자르는 선
제 호
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수령증
⑨ 업체명⑩ 대표자
주소⑪ 본사(전화번호: )
⑫ 공장(전화번호: )
⑬ 수령자󰄫⑭ 업체의 장과의 관계
⑮ 수령일시. . .⑯ 수령장소
190㎜ × 268㎜(신문용지 54g/㎡)
(뒤쪽)
안내사항
이 명령서를 받은 업체의 장은 명령서에 기재된 시설을 지정된 날까지 보강하거나 확장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하여야 합니다.
2. 의문사항이나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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