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및 경기) | 그 밖의 지역 |
| 식품 | 연간 생산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 연간 생산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 의약품 | 연간 생산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 | 연간 생산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 의료기기 | 연간 생산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 연간 생산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 의약외품 | 연간 생산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 | 연간 생산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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