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1호 |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
| 나. 삭제 <2019. 3. 14.> | ||||
| 다. 삭제 <2019. 3. 14.> | ||||
| 라.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1호의3 | 300 | 400 | 500 |
| 마. 삭제 <2016. 7. 26.> | ||||
| 바. 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3호 | 200 | 300 | 400 |
|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 법 제101조제3항제1호 | 20 10 | 40 20 | 60 30 |
| 아.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법 제101조제3항제1호 | 50 30 30 20 100 | 100 60 60 40 200 | 150 90 90 60 300 |
| 자.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 법 제101조제4항제1호 | 20 10 | 40 20 | 60 30 |
| 차.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01조제4항제1호 | 20 | 40 | 60 |
| 카. 법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1호의2 | 100 | 200 | 300 |
| 타.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1호의3 | 100 | 200 | 300 |
| 파. 법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1호의4 | 100 | 200 | 300 |
| 하.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1호의5 | 100 | 200 | 300 |
| 거.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101조제4항제2호 | 30 | 60 | 90 |
| 너.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제4항제3호 | 10 | 20 | 30 |
| 더. 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2호의2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5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70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 러.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5호의2 | |||
|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 100 | 200 | 300 | |
| 머.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01조제1항제1호 | 500 | 750 | 1000 |
| 버.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6호 | 300 | 400 | 500 |
| 서.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제3항제4호 | 30 | 60 | 90 |
| 어. 법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법 제101조제3항제5호 | 100 | 200 | 300 |
| 저.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제4항제4호 | 20 | 40 | 60 |
| 처. 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8호 | 200 | 300 | 400 |
| 커.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 법 제101조제1항제2호 | 100 500 | 200 750 | 300 1000 |
| 터. 법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01조제1항제3호 | 300 | 400 | 500 |
| 퍼.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경우 | 법 제101조제1항제4호 | 500 | 750 | 1000 |
|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 400 | 600 | 800 | |
|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300 | 400 | 500 | |
| 4)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300 | 400 | 500 | |
|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300 | 400 | 500 | |
| 7)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300 | 400 | 500 | |
| 8)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 400 | 600 | 800 | |
| 9)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사용ㆍ조리한 경우 | 300 | 400 | 500 | |
| 10)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의 폐기ㆍ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 원상태로 보존하지 않는 등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한 경우 | 500 | 750 | 1000 | |
| 11)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제3항제6호 |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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