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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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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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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별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규제과학 및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2호
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3호
시정명령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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