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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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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범위
제2장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회의
제11조
분과위원회 및 연구위원
제12조
의견의 청취
제13조
간사
제14조
수당 등
제15조
운영세칙
제3장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16조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제1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제18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제19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제4장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제2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제2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4207호
2024.2.6
제35842호
2025.11.4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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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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