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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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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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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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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경우법 제21조제1항 제1호200300500
가의2.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1호의2200300500
나.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제1항제1호의3200300500
다. 법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제1항제1호의4200300500
다의2. 법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1호의5200300500
라.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경우법 제21조제1항 제2호200300500
마. 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1항 제3호200300500
바.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제1항 제4호2003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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