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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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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
제2조의2
제3조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를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제4조
시체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제5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제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조의2
제7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708호
1995.7.1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330호
2004.3.22
제20679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7274호
2016.6.28
제29074호
2018.7.31
제31605호
2021.4.6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6725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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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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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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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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