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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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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2026년 12월 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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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6. 8. 10.>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 관련)
품목번호품 명2026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증량물량
(B)
계
(A+B)
0713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14,694톤8,357톤23,051톤
07133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
071331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ㆍ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0713311000종자용
0713319000기타
071332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ㆍ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0713321000종자용
0713329000기타
1003보리30,000톤24,000톤54,000톤
100310종자
1003101000맥주보리
100390기타
1003901000맥주보리
1005옥수수247톤160톤407톤
1005100000종자용
0712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90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07129020그 밖의 채소
071290209기타
0712902091스위트콘(종자용)
1005옥수수사료용
옥수수
기준
12,900,000톤*
사료용
옥수수
기준
94,250
톤
사료용
옥수수
기준
12,994,250톤
100590기타
1005901000사료용
1005902000팝콘용
1005909000기타
1103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
11031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30000옥수수로 만든 것
1104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
11042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
1104230000옥수수로 만든 것
1108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1전분
110812옥수수로 만든 것
1108121000식품용
1108129000기타
0712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90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07129020그 밖의 채소
071290209기타
0712902092스위트콘(기타)
1105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10톤1,500톤1,510톤
1105100000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1105200000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
1107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40,000톤40,000톤80,000톤
1107100000볶지 않은 것
110720볶은 것
1107201000훈연(燻煙)한 것
1108전분과 이눌린(inulin)227.4톤3,072.6톤3,300톤
11081전분
1108110000밀로 만든 것
110819그 밖의 전분
1108199000기타
1108200000이눌린(inulin)
1108전분과 이눌린(inulin)190,000톤*36,686톤226,686톤
11081전분
1108130000감자로 만든 것
3505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510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3505103000배소전분
35051040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3505104010식품용
3505104090기타
35051050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3505105010식품용
3505105090기타
35051090기타
3505109010식품용
3505109090기타
350520글루(glue)
3505201000전분 글루(glue)
3505202000덱스트린 글루(glue)
3505209000기타
1108전분과 이눌린(inulin)2,400톤30,000톤32,400톤
11081전분
110814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1108141000식품용
1108149000기타
110819그 밖의 전분
1108191000고구마로 만든 것4,376톤17,624톤22,000톤
1201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185,787톤10,000톤195,787톤
120110종자
1201101000콩나물용
1201109000기타
120190기타
1201903000콩나물용
1201909000기타
1202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탈각한
땅콩
기준
4,907.3톤
탈각한
땅콩
기준
7,000톤
탈각한
땅콩
기준
11,907.3톤
120230종자
1202301000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1202302000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4기타
1202410000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1202420000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008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1견과류ㆍ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11땅콩
2008119000기타
1207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400000참깨6,731톤63,269톤70,000톤
1214스위드(swede)ㆍ맹골드(mangold)ㆍ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ㆍ건초ㆍ루우산(lucerne)(알팔파)ㆍ클로버(clover)ㆍ샌포인(sainfoin)ㆍ사료용 케일(kale)ㆍ루핀(lupine)ㆍ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500,000톤*20,000톤520,000톤
121490기타
1214901000사료용 뿌리채소류
12149090기타
1214909090기타
230800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8009000기타
2309사료용 조제품12,000톤*70,641톤82,641톤
230990기타
23099020「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
2309902010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2309902020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2309902030비타민을 주로 한 것
2309902099기타
23099090기타
2309909090기타(「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를 포함한다)
주) 2026년 시장접근물량의 현행 물량 중 “*” 표시된 물량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한계수량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