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6. 8. 10.>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 관련) | |||||||
| 품목번호 | 품 명 | 2026년 시장접근물량 | |||||
| 현행 물량 (A) | 증량물량 (B) | 계 (A+B) | |||||
| 0713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 14,694톤 | 8,357톤 | 23,051톤 | |||
| 0713 | 3 |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 | |||||
| 0713 | 31 |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ㆍ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 |||||
| 0713 | 31 | 1000 | 종자용 | ||||
| 0713 | 31 | 9000 | 기타 | ||||
| 0713 | 32 |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ㆍ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 |||||
| 0713 | 32 | 1000 | 종자용 | ||||
| 0713 | 32 | 9000 | 기타 | ||||
| 1003 | 보리 | 30,000톤 | 24,000톤 | 54,000톤 | |||
| 1003 | 10 | 종자 | |||||
| 1003 | 10 | 1000 | 맥주보리 | ||||
| 1003 | 90 | 기타 | |||||
| 1003 | 90 | 1000 | 맥주보리 | ||||
| 1005 | 옥수수 | 247톤 | 160톤 | 407톤 | |||
| 1005 | 10 | 0000 | 종자용 | ||||
| 0712 |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
| 0712 | 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 |||||
| 0712 | 90 | 20 | 그 밖의 채소 | ||||
| 0712 | 90 | 209 | 기타 | ||||
| 0712 | 90 | 2091 | 스위트콘(종자용) | ||||
| 1005 | 옥수수 | 사료용 옥수수 기준 12,900,000톤* | 사료용 옥수수 기준 94,250 톤 | 사료용 옥수수 기준 12,994,250톤 | |||
| 1005 | 90 | 기타 | |||||
| 1005 | 90 | 1000 | 사료용 | ||||
| 1005 | 90 | 2000 | 팝콘용 | ||||
| 1005 | 90 | 9000 | 기타 | ||||
| 1103 | 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 | ||||||
| 1103 | 1 |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
| 1103 | 13 | 0000 | 옥수수로 만든 것 | ||||
| 1104 |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 | ||||||
| 1104 | 2 |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 | |||||
| 1104 | 23 | 0000 | 옥수수로 만든 것 | ||||
| 1108 | 전분과 이눌린(inulin) | ||||||
| 1108 | 1 | 전분 | |||||
| 1108 | 12 | 옥수수로 만든 것 | |||||
| 1108 | 12 | 1000 | 식품용 | ||||
| 1108 | 12 | 9000 | 기타 | ||||
| 0712 |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
| 0712 | 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 |||||
| 0712 | 90 | 20 | 그 밖의 채소 | ||||
| 0712 | 90 | 209 | 기타 | ||||
| 0712 | 90 | 2092 | 스위트콘(기타) | ||||
| 1105 |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 | 10톤 | 1,500톤 | 1,510톤 | |||
| 1105 | 10 | 0000 |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 ||||
| 1105 | 20 | 0000 | 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 | ||||
| 1107 |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 40,000톤 | 40,000톤 | 80,000톤 | |||
| 1107 | 10 | 0000 | 볶지 않은 것 | ||||
| 1107 | 20 | 볶은 것 | |||||
| 1107 | 20 | 1000 | 훈연(燻煙)한 것 | ||||
| 1108 | 전분과 이눌린(inulin) | 227.4톤 | 3,072.6톤 | 3,300톤 | |||
| 1108 | 1 | 전분 | |||||
| 1108 | 11 | 0000 | 밀로 만든 것 | ||||
| 1108 | 19 | 그 밖의 전분 | |||||
| 1108 | 19 | 9000 | 기타 | ||||
| 1108 | 20 | 0000 | 이눌린(inulin) | ||||
| 1108 | 전분과 이눌린(inulin) | 190,000톤* | 36,686톤 | 226,686톤 | |||
| 1108 | 1 | 전분 | |||||
| 1108 | 13 | 0000 | 감자로 만든 것 | ||||
| 3505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 ||||||
| 3505 | 10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 |||||
| 3505 | 10 | 3000 | 배소전분 | ||||
| 3505 | 10 | 40 |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 ||||
| 3505 | 10 | 4010 | 식품용 | ||||
| 3505 | 10 | 4090 | 기타 | ||||
| 3505 | 10 | 50 |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 ||||
| 3505 | 10 | 5010 | 식품용 | ||||
| 3505 | 10 | 5090 | 기타 | ||||
| 3505 | 10 | 90 | 기타 | ||||
| 3505 | 10 | 9010 | 식품용 | ||||
| 3505 | 10 | 9090 | 기타 | ||||
| 3505 | 20 | 글루(glue) | |||||
| 3505 | 20 | 1000 | 전분 글루(glue) | ||||
| 3505 | 20 | 2000 | 덱스트린 글루(glue) | ||||
| 3505 | 20 | 9000 | 기타 | ||||
| 1108 | 전분과 이눌린(inulin) | 2,400톤 | 30,000톤 | 32,400톤 | |||
| 1108 | 1 | 전분 | |||||
| 1108 | 14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 |||||
| 1108 | 14 | 1000 | 식품용 | ||||
| 1108 | 14 | 9000 | 기타 | ||||
| 1108 | 19 | 그 밖의 전분 | |||||
| 1108 | 19 | 1000 | 고구마로 만든 것 | 4,376톤 | 17,624톤 | 22,000톤 | |
| 1201 |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185,787톤 | 10,000톤 | 195,787톤 | |||
| 1201 | 10 | 종자 | |||||
| 1201 | 10 | 1000 | 콩나물용 | ||||
| 1201 | 10 | 9000 | 기타 | ||||
| 1201 | 90 | 기타 | |||||
| 1201 | 90 | 3000 | 콩나물용 | ||||
| 1201 | 90 | 9000 | 기타 | ||||
| 1202 |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탈각한 땅콩 기준 4,907.3톤 | 탈각한 땅콩 기준 7,000톤 | 탈각한 땅콩 기준 11,907.3톤 | |||
| 1202 | 30 | 종자 | |||||
| 1202 | 30 | 1000 |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 ||||
| 1202 | 30 | 2000 |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1202 | 4 | 기타 | |||||
| 1202 | 41 | 0000 |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 ||||
| 1202 | 42 | 0000 |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2008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2008 | 1 | 견과류ㆍ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008 | 11 | 땅콩 | |||||
| 2008 | 11 | 9000 | 기타 | ||||
| 1207 |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1207 | 40 | 0000 | 참깨 | 6,731톤 | 63,269톤 | 70,000톤 | |
| 1214 | 스위드(swede)ㆍ맹골드(mangold)ㆍ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ㆍ건초ㆍ루우산(lucerne)(알팔파)ㆍ클로버(clover)ㆍ샌포인(sainfoin)ㆍ사료용 케일(kale)ㆍ루핀(lupine)ㆍ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500,000톤* | 20,000톤 | 520,000톤 | |||
| 1214 | 90 | 기타 | |||||
| 1214 | 90 | 1000 | 사료용 뿌리채소류 | ||||
| 1214 | 90 | 90 | 기타 | ||||
| 1214 | 90 | 9090 | 기타 | ||||
| 2308 | 00 |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2308 | 00 | 9000 | 기타 | ||||
| 2309 | 사료용 조제품 | 12,000톤* | 70,641톤 | 82,641톤 | |||
| 2309 | 90 | 기타 | |||||
| 2309 | 90 | 20 |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 | ||||
| 2309 | 90 | 2010 |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 ||||
| 2309 | 90 | 2020 |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 ||||
| 2309 | 90 | 2030 | 비타민을 주로 한 것 | ||||
| 2309 | 90 | 2099 | 기타 | ||||
| 2309 | 90 | 90 | 기타 | ||||
| 2309 | 90 | 9090 | 기타(「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를 포함한다) | ||||
| 주) 2026년 시장접근물량의 현행 물량 중 “*” 표시된 물량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한계수량을 말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