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8-10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23>

② 이 규칙에서 "증량물량"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 외에 이 규칙에 따라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을 말한다. <개정 2006.4.25, 2008.3.28, 2015.2.23>

제3조

증량물품등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1, 2023.12.29>

제4조

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08.3.28, 2026.1.2>

1. 당해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3. 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
4.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5.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6.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ㆍ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7.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 1108란, 1108.1란, 1108.14란, 1108. 14. 10.00란 및 1108. 14. 90.00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56>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2026년 12월 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