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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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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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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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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구 분원상회복 기간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연면적이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용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3개월

6개월
2.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가. 전체 면적이 100㎡ 이하
나. 전체 면적이 100㎡ 초과
3개월
6개월
3.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6개월
4.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흙ㆍ모래ㆍ자갈ㆍ돌 등의 채취 또는 광물의 채굴
가.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이하
나.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초과 200㎥ 이하
다. 채취 또는 채굴량이 200㎥ 초과
2개월
4개월
6개월
5.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는 제외한다)6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