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 |
| 구 분 | 원상회복 기간 |
|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연면적이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용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 3개월 6개월 |
| 2.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가. 전체 면적이 100㎡ 이하 나. 전체 면적이 100㎡ 초과 | 3개월 6개월 |
| 3.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6개월 |
| 4.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흙ㆍ모래ㆍ자갈ㆍ돌 등의 채취 또는 광물의 채굴 가.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이하 나.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초과 200㎥ 이하 다. 채취 또는 채굴량이 200㎥ 초과 | 2개월 4개월 6개월 |
| 5.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는 제외한다)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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